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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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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서 344조 2항은 공문서는 제출거부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347조 ②항(부분제출 명령) 미검토—비례·최소침해 원칙 위반

공무원 문서 예외(제344조 ②항)는 제344조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에서만 작동하는 보충 규정입니다. 원심은 ①항 해당성에 관한 부분제출 확인이라는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②항으로 종결하여 법리의 전제를 빠뜨렸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므로, 같은 절차 내에서 부분공개 원칙·존재확인의무·합리적 탐색의무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했습니다(이유불비).

제347조 ②항(부분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공문서라도 제출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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