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서는 문서제출명령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0. 1. 19.자 2008마546 결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손해배상 사건인데 공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거부사유가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에서 공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피고는 공문서라도 거부사유가 없다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그 내용에 따라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