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한도액 내에서 구매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관세법에서는 분기별 물품구매나 현금인출 합계액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위반여지가 역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