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대단한크낙새41
대단한크낙새4121.04.05

비트코인 해외거래소 신용카드 구매 불법인가요?

여러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구매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검색을 해보니 이런 행위가 불법이다 아니다 말이 많더군요.

다만 제대로 된 정보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 구매가 불법인지?

이렇게 구입한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로 유입라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불법이 아니라면 특정 금액 제한이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한도액 내에서 구매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겠으나, 관세법에서는 분기별 물품구매나 현금인출 합계액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관련하여 특별히 암호화폐를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규정 역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한도액 내에서 구매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관세법에서는 분기별 물품구매나 현금인출 합계액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위반여지가 역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