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재정거래는 외환거래법 위반인가요?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암호화폐를 신용카드 외화결제 서비스로 구입해 국내 거래소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받고 국내 거래소에서 그대로 판다면
외환거래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나요?
건당 3000달러 미만, 총 5만달러 미만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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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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