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암호화폐를 신용카드 외화결제 서비스로 구입해 국내 거래소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받고 국내 거래소에서 그대로 판다면
외환거래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나요?
건당 3000달러 미만, 총 5만달러 미만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