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계좌거래나 현금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거래사실이 발생했다고 하여 바로 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이라든지 가족 중 상속이 일어나게 되어 상속세 조사 시 가족들의 계좌가 열린다든지 하는 계기가 있을 때 해당 거래 사실이 파악되고,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