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과감한표범220
과감한표범220

이체 및 현금도 세금조사 하나요???

혹시 가족끼리 계좌 이체 및 현금 전달로 인하여 세금 조사도하나요??계좌이체는 나중에 조사한다는 이야기도있던데 몇년전부터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계좌거래나 현금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거래사실이 발생했다고 하여 바로 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이라든지 가족 중 상속이 일어나게 되어 상속세 조사 시 가족들의 계좌가 열린다든지 하는 계기가 있을 때 해당 거래 사실이 파악되고,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간 거래라도 고액의 이체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가족분들께서 고액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가족간 이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0년간 통장내역을 바탕으로 추징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상적인 계좌이체는 조사대상도 아니며 국세청에서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부동산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증여 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거래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