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억단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증여
또는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괴세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 계좌 등을 통해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차입 또는 증여 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인 경우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계좌로 상환을 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는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 또는 증여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