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억단위 큰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왔다갔다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억담위 금액을 가족끼리 거래해도 세금이 붙나요? 코인 지갑주소로 거래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은행거래는 기록이 다 남으니까 은행으로 거래하면 연말에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금융거래금액은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기때문에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차용등의 사유로 금융거래를하는경우 입증서류를 준비해두셔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억단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증여
또는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괴세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 계좌 등을 통해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차입 또는 증여 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인 경우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계좌로 상환을 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는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 또는 증여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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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갔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증여입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것도 언젠간 걸릴 수 있으니 하지 않길 권해드리며, 그런 금액 수준이라면 꼭 사전에 세무사 등과 논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로 가산세 폭탄을 맞으실까봐 우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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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로 서로간 이체하였다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한분이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코인지갑으로 이체를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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