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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마싯어
커피는마싯어23.04.07

가족간에 억단위 큰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왔다갔다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억담위 금액을 가족끼리 거래해도 세금이 붙나요? 코인 지갑주소로 거래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은행거래는 기록이 다 남으니까 은행으로 거래하면 연말에 세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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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금융거래금액은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기때문에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차용등의 사유로 금융거래를하는경우 입증서류를 준비해두셔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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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억단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증여

    또는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괴세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 계좌 등을 통해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차입 또는 증여 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인 경우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계좌로 상환을 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는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 또는 증여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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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갔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증여입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것도 언젠간 걸릴 수 있으니 하지 않길 권해드리며, 그런 금액 수준이라면 꼭 사전에 세무사 등과 논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로 가산세 폭탄을 맞으실까봐 우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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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로 서로간 이체하였다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한분이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코인지갑으로 이체를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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