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3자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는?
금융사기와 관련해서 전문가분의 답변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더 질문합니다.
환불받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건내는 경우
계좌거래를 통한 중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3자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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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피해금을 편취한 후에 환불을 요구하거나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본인에게 환불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경우가 삼자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급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그 물품을 구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명의자를 신고하게 되면서 3자 사기가 문제될 수도 있고 다만 전체적인 거래 경위만 전달하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제3의 피해자에게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다만 구체적인 경우마다 양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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