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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고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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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3자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는?

금융사기와 관련해서 전문가분의 답변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더 질문합니다.

환불받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건내는 경우

계좌거래를 통한 중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3자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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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피해금을 편취한 후에 환불을 요구하거나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본인에게 환불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경우가 삼자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급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그 물품을 구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명의자를 신고하게 되면서 3자 사기가 문제될 수도 있고 다만 전체적인 거래 경위만 전달하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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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제3의 피해자에게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다만 구체적인 경우마다 양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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