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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2.27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이 궁금합니다

제가 운전을하다 지금도 햇갈리는데요 횡단보도 보행신호일때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해도 되는건가여? 어린이 보호구역만 아니면괜찬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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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리히리지입니다.

    바뀐지 얼마 안돼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22일 부터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방 차량의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 : 반드시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우회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 가능

    전방 신호가 녹색 : 일시정지할 필요 없이 전방 및 우회전 횡단보도에 사람없을 때 우회전 가능

    잘 정리되어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lihiliji.com/entry/%EC%9A%B0%ED%9A%8C%EC%A0%84-%EC%9D%BC%EC%8B%9C%EC%A0%95%EC%A7%80-%EB%8B%A8%EC%86%8D-%EC%8B%A0%ED%98%B8%EC%9C%84%EB%B0%98-%EC%9D%B4%EB%A0%87%EA%B2%8C-%EA%B0%95%ED%99%94%EB%90%A9%EB%8B%88%EB%8B%A4


  • 안녕하세요. 꼼꼼한봉황386입니다.

    우회전시에 횡단보도 보행신호면..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건..없건..무조건 정지선에 멈춰서 일시정지한후에..사람이 횡단보도에 없을때만 우회전해야 해요.


  • 안녕하세요.으캬캭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면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횡단보도 주변에 자동차가 있거나 다른 차량이 지나가고 있을 때는 우회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