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이 궁금합니다
제가 운전을하다 지금도 햇갈리는데요 횡단보도 보행신호일때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해도 되는건가여? 어린이 보호구역만 아니면괜찬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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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히리지입니다.
바뀐지 얼마 안돼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22일 부터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방 차량의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 : 반드시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우회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 가능
전방 신호가 녹색 : 일시정지할 필요 없이 전방 및 우회전 횡단보도에 사람없을 때 우회전 가능
잘 정리되어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한봉황386입니다.
우회전시에 횡단보도 보행신호면..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건..없건..무조건 정지선에 멈춰서 일시정지한후에..사람이 횡단보도에 없을때만 우회전해야 해요.
안녕하세요.으캬캭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면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횡단보도 주변에 자동차가 있거나 다른 차량이 지나가고 있을 때는 우회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