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할때 잠시 멈췄을때 횡단 보도에나 건너려고 하는데사람이하나도 없으면 우회전 해도 되나요?
애매해서 물어 보는 건데요 .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잠시 멈춤을 했다가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우회해 우회전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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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독수리166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초복불이든 빨간불이든 우회전 할때 일시정지하신 후 주행을 하여야 하며 사람이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여도 일시정지 후 주행하셔도 됩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빨간불이때 무조건 멈추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