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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살모사245
강렬한살모사24521.12.17

횡단보도 초록불시 우회전 할수있는건가요?

횡단보도 초록불에 우회전이 가능한건가요?

누구는 된다하고 누구는 안된다하네요

저는 평상시에 보행자가 있을때는 기다렸다가 다건넜을때나 보행자가 없을경우 우회전을 했습니다.

이것에대해 정확히 알려주실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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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부진베짱이147입니다.

    기존에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가능 하였는데요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보행자가 있을씨 정차후 지나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담한검은꼬리83입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말이 다른게

    그렇게 우회전 하는 거 가지고 경찰이 머라고 안합니다.....불법이 아니니까요...

    근데 사고가 났다면 10대중과실에 하나가 되는거죠.....비보호 좌회전이란 같은 겁니다....

    긍데

    내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이제 며칠 안남았죠...

    내년부터는 초록불일 때 우회전 하면 바로 딱지감입니다....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빨리빨리 국민성이 신호 깜빡이면 저 멀리서 달려오기도해서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이 건너지 않을거란 생각에 꺽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있기에

    법이 머가 되었건 님처럼 운전하는게 최고죠....


  • 도로교통법 5조와 25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 왔다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꺼지기를 기다린 뒤 천천히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을 한 뒤 횡단보도가 있다면 이때는 횡단보도의 정지선 여부에 따라 우회전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지선이 없다면,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만 없다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통과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는무너입니다.

    우회전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기다렸다가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없어도 하면 안됩니다.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