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5조와 25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 왔다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꺼지기를 기다린 뒤 천천히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을 한 뒤 횡단보도가 있다면 이때는 횡단보도의 정지선 여부에 따라 우회전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지선이 없다면,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만 없다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통과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