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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너구리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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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안주고 기숙사 방 빼라는데요?

고용주가 급여 안주는건지 못주는건지 답도 없다가 노동청에 진정한거 사진보냈더니 이제와서 구두계약에 없던 기숙사 공과금 다빼고 준다하고 방도 빼라는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현제 급여가 한달째 안들어온 상태라 돈도없는 상태라 어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삣 알기론 강제로 쫒아낼 수 없는거로 알고있는데

방빼라면 빼야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구두계약이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임)

      1.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만으로 사업주는 처벌대상일 뿐만 아니라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하였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규칙상 근거없이 근로자에게 퇴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항제47조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제70조제3항제73조제74조제6항제77조제94조제95조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또한 위 내용과는 별개로 사업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임의로 체불할시 근로기준법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되면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주셔야 이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사용자 측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한 것인지 해당 기숙사에 대해서

      별다른 임대료 등을 받지는 않은 것인지, 사전에 해당 기숙사에 대한 계약 등이 없이

      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해당 금전을 임의로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중 공과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계약내용에 없는 것이니 노동청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도 말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