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무단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1개월 조금 넘게 하다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람을 구할때까지 일주일 더 있어달라고해서 아직 다니고있습니다.
근데 너무 처우도 안좋고 더이상 못버티겠어서 오늘 무단퇴사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미뤄져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1. 무단 퇴사해도 되나요? 퇴사할 시 회사에서 한달치에 대한 월급을 안주면 신고가능한지, 그리고 근무시 타각이나 지문을 찍은게 없는데 씨씨티비로만으로 증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일하다가 점심에 중간에 나가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하루 일은 다 마무리하고 나오는게 저한테 안 불리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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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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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퇴사의사를 밝히고, 상당한 기간 근무를 한 경우 무단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월급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중간에 퇴사를 하시면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하루 일과는 마무리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