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퇴사의사를 밝히고, 상당한 기간 근무를 한 경우 무단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월급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중간에 퇴사를 하시면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하루 일과는 마무리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