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제질문설명이 부족한거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2017년도에 관리처분인가후 멸실된 빌라를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했습니다(이때 이미멸실되었기때문에 토지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1년뒤 2018년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아파트는 올해 12월 완공됩니다
이럴경우 2년보유만해도 된다고 하는분들도 계시고(국세청상담하시는분포함) 유료로 세무상담 받은곳에서는 관리처분인가후 취득하였기때문에 주택으로 취득한게 아니어서 조합원아파트 계약금낸 시점(이건 2018년도이후)으로 봐야된다는분도 계셔서요
2년보유만해도 되는지 2년 실거주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