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지정전 취득한 입주권아파트 2년실거주여부 문의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제질문설명이 부족한거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2017년도에 관리처분인가후 멸실된 빌라를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했습니다(이때 이미멸실되었기때문에 토지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1년뒤 2018년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아파트는 올해 12월 완공됩니다
이럴경우 2년보유만해도 된다고 하는분들도 계시고(국세청상담하시는분포함) 유료로 세무상담 받은곳에서는 관리처분인가후 취득하였기때문에 주택으로 취득한게 아니어서 조합원아파트 계약금낸 시점(이건 2018년도이후)으로 봐야된다는분도 계셔서요
2년보유만해도 되는지 2년 실거주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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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재건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
【질의】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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