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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소문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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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취득시에는 비조정 지역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년 넘었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 모아타운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주택을 어느 시점에 팔아야 실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로 매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비조정지역에 실거주할 아파트 매수 예정에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년 넘었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 모아타운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주택을 어느 시점에 팔아야 실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로 매도 가능한가요??

    ==> 조정지역 당시에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이 주택은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비조정지역에 실거주할 아파트 매수 예정에 있습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만큼 3년 이내 최초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으면 그때부터 실거주요건은 사라집니다

    2년 보유하셨다면 그때부터 비과세로 매도가능하고 또 1주택을 더산다고 하면 2번째주택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셔도 비과세가 됩니다

    매도하실때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한테 잘짚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고 매도시점에 비조정지역일 경우 실거주 2년 거주요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2년 양도 시점 보유 주택이 1주택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