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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도마뱀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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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지정전 조합원주택구매시 관리처분인가후 취득하였다면 실거주2년을해야만 비과세인가요?

올해12월 완공인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있고 등기권리증 상 2017년9월 재개발전 빌라 구매후 조합원이 되었고 안양시 동안구가 2018년도 8월28일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 실거주를 하지않고 2년보유만해도 비과세가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관리처분인가후 취득을했다네요ㅜㅜ

이경우에는 꼭 실거주2년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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