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지정전 조합원주택구매시 관리처분인가후 취득하였다면 실거주2년을해야만 비과세인가요?
올해12월 완공인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있고 등기권리증 상 2017년9월 재개발전 빌라 구매후 조합원이 되었고 안양시 동안구가 2018년도 8월28일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 실거주를 하지않고 2년보유만해도 비과세가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관리처분인가후 취득을했다네요ㅜㅜ
이경우에는 꼭 실거주2년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세대인 상태에서 조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을 경우,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도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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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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