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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리앙
뚜리앙21.04.15

조정지역되기전에 구매한집 살거주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정지역되기전 17년 중순에 분양권사서

19년 조정지역당시 완공된 집에 등기치고 살고있는데

조정지역전에 분양권샀으면 실거주 안해도 2년후 2비과세로 매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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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에 비조정 지역 이었다면

    2년 실거주 안하셔도 되고

    2년 보유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국세청 질의에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 해석이 자꾸 바껴서 혼란스러우니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 온라인으호

    서면 문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한번 질의 하시어 답변을 받아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꼼꼼하게 잘 알아보시고

    재산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