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을 통해 채무자에 대해 소액심판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초본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던중에 구치소에 수감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아 채무자가 여전히 수감중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가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확정된 상태라면 사실조회를 통해 수감여부 확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