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채무자가 구속 수감중일때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이 가능한가요?
사기죄로 채무자가 구송수감중 입니다.
1심이 최근 종료되었고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다수의 피해자가 있어서 배상명령신청서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준비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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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감중인 경우에도 법원 서류가 송달가능하므로 수감중인 기관을 표시해서 지급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수감중일때에도 수감장소로 송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급명령을 먼저 진행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사자가 수감중인 경우에도 그 교도소 내지 구치소로 송달하여 진행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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