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채무자가 구속 수감중일때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이 가능한가요?

사기죄로 채무자가 구송수감중 입니다.

1심이 최근 종료되었고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다수의 피해자가 있어서 배상명령신청서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준비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감중인 경우에도 법원 서류가 송달가능하므로 수감중인 기관을 표시해서 지급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수감중일때에도 수감장소로 송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먼저 진행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사자가 수감중인 경우에도 그 교도소 내지 구치소로 송달하여 진행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