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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왕나비218
조용한왕나비218
24.02.20

사기죄로 채무자가 구속 수감중일때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이 가능한가요?

사기죄로 채무자가 구송수감중 입니다.

1심이 최근 종료되었고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다수의 피해자가 있어서 배상명령신청서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준비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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