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 하였고
채무자 이의제기가 없어 지급명령 확정 되었으나.
이후 초본을 발급 받을려 해도 상대방 거주지 미신고및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인해 초본 발급이 어려워
다시 지급명령 신청 했습니다.
이번 지급명령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게되어 기재 하였고
상대방의 패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주소보정명령으로 초본 발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초본 발급후 지급명령 확정난 사건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지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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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되어 있다면, 채무자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어려우며,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여 경정결정문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확인이 가능하시다면 기존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압류절차 진행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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