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 하였고
채무자 이의제기가 없어 지급명령 확정 되었으나.
이후 초본을 발급 받을려 해도 상대방 거주지 미신고및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인해 초본 발급이 어려워
다시 지급명령 신청 했습니다.
이번 지급명령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게되어 기재 하였고
상대방의 패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주소보정명령으로 초본 발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초본 발급후 지급명령 확정난 사건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지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