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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이에 관하여 신뢰이익 손해인지 아니면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을 이전하는 것이 불능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는데 이행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 아니라 신뢰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매도인이 목적물을 이전하지 못한 때를 기준으로 손해액이 정해지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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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즉 매수인이 그 권리를 실제로 취득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목적물 이전이 불능하게 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