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고 난뒤 잔금 전에 어떠한 사유에서 계약이 깨지게 된다면
손해배상으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배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금으로 손해배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