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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45
성실한귀뚜라미4523.06.04

부동산계약시 손해배상이 궁금합니다

계약하고 난뒤 잔금 전에 어떠한 사유에서 계약이 깨지게 된다면

손해배상으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배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금으로 손해배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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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금 계약에서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임차인은 배액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금 자체가 해약금으로써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계약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경우 의무이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일방적해지는 불가하고 해지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보통 소를 통해 진행되는게 일반적이며, 이떄 손해금은 객관적인 손해입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또한 해당 계약해지와의 연관성등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법원 판단에 따라 손해금의 인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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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런조항은 없습니다. 만약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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