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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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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8

임차목적물 반환하지 않고 있을 경우 청구권원이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 만료 이후 또는 계약해지 이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실질적 사용수익 X)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민법 750조)에 따라 차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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