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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점핑
노루점핑22.07.08

임차목적물 반환하지 않고 있을 경우 청구권원이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 만료 이후 또는 계약해지 이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실질적 사용수익 X)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민법 750조)에 따라 차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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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750조

    ======================================================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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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 하지 않는 경우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고 질의 내용과 같이 그 손해는 차임 상당의 손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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