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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대벌래19

정직한대벌래19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발행한 금액 중에 대손처분 받은 금액이 있다면 대손처분 받은 공급대가만큼은 제외하고 1.3%를 곱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예: 신용카드 발행 공급대가 27 대손처분 공급대가 7 일때 20에 1.3%를 곱하는것인지 아니면 대손 여부 관계없이 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신용카드로 일부 대금결제를 받고, 일부는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 적용불가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 요건 충족 검토후 요건 충족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대가 27백 기준으로 신용카드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며,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