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관련 부가세(1.3%) 공제를 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부가세 공제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도 해당이 되나요?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가능할까요?
신용카드 매출시 이 세액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