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체크카드도 해당되고, 현금영수증또한 가능합니다(부가법 46조 1항 2호 나목 및 다목, 부가령 88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19. 12. 31. 개정)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019. 12. 31.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2019. 12. 31.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2019. 12. 31. 개정)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④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2013. 6. 28. 개정)
가. 직불카드영수증 (2013. 6. 28. 개정)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2013. 6. 28. 개정)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13. 6. 28. 개정)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