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으로 가정에서 만든 커피제품을 판매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 등의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의 직접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신고 역시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