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 만든 콜드브루 중고나라 , 당근마켓 판매
집에서 만든 콜드브루 중고시장에 판매해도 문제가 없 을까요 ?
소소하게 취미로 콜드브루 만드는데 뉴스에서 위생문제도 나오고 집에서 소량으로 만들어서 괜찮겠다 싶어서 웹사이트에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지 혹은 합법적으로 판매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나라나 당근마켓으로 가정에서 만든 커피제품을 판매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 등의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의 직접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신고 역시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만든 커피를 판매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신고부터 하시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