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추가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