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제목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개인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콜드브루를 제조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려고 계획중인데
어떤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판매가 가능할까요?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추가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 매장에서 식품을 제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 이수와 시설 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허가를 모두 취득한 후에야 온라인에서 콜드브루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등의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