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로부터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회사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급여열, 부양가족별 금액을 기준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별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모두 다르게 잭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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