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만으로 보육교사 경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0년 전 경력 누락을 정정해 달라는 보완자료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 군, 구에 임면보고되어 경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력을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당시 어린이집 관할 구청 보육담당 부서에 경력 정정 또는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19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외에 급여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당시 원장 또는 동료 확인서, 어린이집 폐원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서면으로 정정 신청을 하고, 거부되면 거부사유를 받아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