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경력으로 3개월이 필요한데
옛날 일한곳이 경력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40시간 일한 확인이되어야하는데
경력증명서는 갖고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문의드리니 연락이안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20년당시 최저시급 확인해서 최저임금 확인이될까요 ?
확인부탁드립니다. 20년도 일했던 급여받은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20년당시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 수준을 확인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도 임금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서류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1주 40시간 근무한 것임을 증빙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