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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휴먼
제천휴먼24.03.01

경력 확인하려는데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업장에서 확인해주지않아서문의드립니다.

소방공무원경력으로 3개월이 필요한데

옛날 일한곳이 경력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40시간 일한 확인이되어야하는데

경력증명서는 갖고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문의드리니 연락이안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20년당시 최저시급 확인해서 최저임금 확인이될까요 ?

확인부탁드립니다. 20년도 일했던 급여받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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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20년당시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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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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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 수준을 확인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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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도 임금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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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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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서류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1주 40시간 근무한 것임을 증빙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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