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매대출 , 미분양 아파트 계약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지역 내(지방,실 거주 목적) 미분양 아파트 계약을 고민하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33평 형 분양가 542,000,000 원이고 계약금 5%만 지불하면 계약 가능이며 중도금 무이자 등등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건 입주 시 잔금을 지불 할 때 신혼부부 전용 매매 대출을 받을 텐 데 주택도시기금 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전용 매매대출은 최대 4억 LTV 80%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 시에도 해당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랑 동일하다고 설정하고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현금은 542,000,000 원에서 계약금 5%를 제외한 514,900,000 원 중 400,000,000 원은 신혼부부 대출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최종잔여금 114,900,000원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예비신부의 부부합산 총 소득이 8300만원 정도입니다. 2,3년 뒤에는 아마 9000만원이 넘을거 같은데요.
신혼부부 매매대출 부부합산 총소득은 8500만원 이하만 가능한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재직중인 직장을 퇴직했을시 소득이 0으로 잡힌다는 글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직이 잦은 직장을 재직하고 있다보어서 입주 당시에도 충분히 퇴직하고 잠시 쉴수도 있거든요.(현재직장에서 현재 3년정도 재직중이고 해당 아파트 계약시 입주시까지 재직예정)
제가 본 글 내용이 맞다면 입주 기준으로 몇개월정도 전에 퇴직해야지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대금의 5% 납입 중도금 60%, 잔금 35%로 산정 할 수 있으나 입주시에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합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중도 퇴사시 연소득은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을 산정을 합니다.
소득금액 및 대출금액은 입주당시에 산정을 합니다. 입주시 잔금대출 준비서류를 제출하면대출금액,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 전에 확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재직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에도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심사는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책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 및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 재직한 기간이나 퇴직 후의 수입 등을 감안하여 대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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