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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집사자
코인으로집사자23.08.31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질문 합니다

2024 5월 신축아파트 신혼특공으로 공동명의 분양 받아 입주 예정 입니다.

대출을 알아 보니 신혼부부 주담보 대출 조건이

1.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라고 되어 있던데…..

자~~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1번부터~3번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결혼전에 본가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결혼전에 부모님 명의로 돌려 놓은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생애최조 주택 구입자 해당이 안되는데

1번부터 4번 모두~~해당 되어야지

신혼부부 주담대 대출조건이

되는건가요??

현재 주거 형태는 전세 형태입니다

(대출은 아내가 무직으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 예정 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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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생애 최초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한번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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