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질문 합니다2024 5월 신축아파트 신혼특공으로 공동명의 분양 받아 입주 예정 입니다.
대출을 알아 보니 신혼부부 주담보 대출 조건이
1.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라고 되어 있던데…..
자~~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1번부터~3번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결혼전에 본가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결혼전에 부모님 명의로 돌려 놓은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생애최조 주택 구입자 해당이 안되는데
1번부터 4번 모두~~해당 되어야지
신혼부부 주담대 대출조건이
되는건가요??
현재 주거 형태는 전세 형태입니다
(대출은 아내가 무직으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 예정 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