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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07

기타소득 합산신고 여부 어떤기준으로 판단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면 신고해도 되고 신고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기준으로 합산신고 여부를 선택하면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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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300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산신고 여부는 개인의 세부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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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300만원 초과 시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 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이 22%보다 큰 경우에는 합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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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그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기타소득 - 필요경비)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액 환급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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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구간이 6% 또는 15%면 합산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스세율은 20%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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