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그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기타소득 - 필요경비)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액 환급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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