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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1

종합소득세 기준금액 300만원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이 연 소득 3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단순경비율(86계산하면)매출액이 10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14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럼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인건가요? 아니면 매출액 자체가 300이하일 경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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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0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 모호한데, 3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미루어보아 기타소득금액이 종합과세 되는 기준금액을 질문하시는 것인지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 3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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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300만원기준은 기타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신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신고의무는 있을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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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기준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세법상 질의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계산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실제 소득세 산출세액이 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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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인 것입니다.

    기재하신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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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는 해야하는 것이고

    소득금액이 낮아 기본공제나 표준세액공제 적용시 세금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면제대상은 아니니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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