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때문에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하여 얻게되는 암호화폐 또한 매도를 진행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과세적용이 되어 세금을 납부해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