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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다꿩31
선한바다꿩3121.02.27

블록체인 세금 및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이제 블록체인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익금에 따라 세율을 정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 등으로 생긴 코인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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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때문에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하여 얻게되는 암호화폐 또한 매도를 진행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과세적용이 되어 세금을 납부해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시점에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에 대한 과세안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추가로 얻은 수익도 결국 출금하면 과세기준에 잡힐것으로 보이며

    그에 맞는 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그냥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에 한해서 그 원천을 증명하는것으로써 세금을 부과하겠다는게 원칙으로 보입니다.

    다만 굉장히 많은 헛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상 정책적으로 제대로 된 규제나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면서 세금만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놓은 정책이다보니 아무래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그 어떤 곳보다도 높다고 보이고요

    주식같은 경우엔 자체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코인의 경우엔 전세계에 걸쳐서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