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상 에어드랍 이벤트는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에어드랍 이벤트들이 많은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최근 이벤트인 넥스페이스나 소폰처럼 한 번에 5만원 이상
2)여러 자잘한 에어드랍들을 전부 합쳐서
3)빗썸이나 업비트와 같이 거래소 신규 가입 이벤트로 5만원 이상 코인 이벤트
이런 경우들에는 이벤트로 따로 과세 대상이 아닌지, 거래소에서 먼저 세금 제외인지.. 아니면 따로 본인이 거래 내역을 뽑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대상이 아니다. 27년도부터다. 25년도 부터다.. 종합소득세다, 증여세다, 기타소득이다.. 더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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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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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이벤트 당첨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으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본래 기타소득으로서 업체에서 22% 원천징수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