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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검은꼬리246
고요한검은꼬리24622.08.23

비오는 날 지나가는 차량으로 옷 및 신발에 물이 튀었어요

제 차 주차하고 지나가는 길에 물 웅덩이였는데 지나가는 차량이 속도도 안줄이고 그대로 지나가서 물이 다튀었어요.

흰색 신발에 상의라 드라이 해야하는데 열받네요. 어떻게 처리할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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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방법 없나요?

    : 해당 차량을 특정한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되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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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 차량을 찾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사항에 근거하여 상대 운전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세탁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사고 사실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께

    있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대비하여 이득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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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물이 고인 곳을 운행 할 때에는 고인 물이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물이 튀어 행인의 옷이 젖었을 때에는 운전자는 보상을 해줘야 하며 옷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라면 옷값을 세탁 후 사용이 가능하면 세탁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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