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 차량을 찾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사항에 근거하여 상대 운전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세탁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사고 사실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께
있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대비하여 이득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