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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07.14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웅덩이에 있던 물을 저에 옷에 묻혔습니다

말 그대로 비오는날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저는 인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웅덩이를 밟고 그 웅덩이에 있던 물들이 저의 옷에 다 묻어서 옷이 다 젖었고 자동차는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탁비도 안주고 갔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떤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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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특별히 예측가능성도 없다고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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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 하는 규정이 없어서 형사 처벌은 어렵고 해당 차량을 확인한 경우에는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해볼 수 있겠으나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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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주행 중 빗물(고인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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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고인 물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여서 물 튀김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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