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웅덩이에 있던 물을 저에 옷에 묻혔습니다
말 그대로 비오는날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저는 인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웅덩이를 밟고 그 웅덩이에 있던 물들이 저의 옷에 다 묻어서 옷이 다 젖었고 자동차는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탁비도 안주고 갔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떤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특별히 예측가능성도 없다고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 하는 규정이 없어서 형사 처벌은 어렵고 해당 차량을 확인한 경우에는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해볼 수 있겠으나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주행 중 빗물(고인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고인 물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여서 물 튀김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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