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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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고인 물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여서 물 튀김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