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차가 물을 튀기고 간경우 세탁비 받을 수 있나요?
지나가는 차가 빗물을 위에서 세게 달려서 물을 튀겨서 옷 다 젖었습니다. 이런경우 차주에게 말해서 세탁비 요청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할 상황인가요? 비오는날 신발까지 젖으니 짜증이 나는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보통은 1~2만원 정도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세탁비에 대해 민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끼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그 손해의 범위가 세탁비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위 손해의 배상만을 위해서 배상 청구를 법적 절차를 밝아 진행하는 점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사항을 어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이 발생합니다.
한편 도로자체의 문제로 물튀김 현상이 일어났다면 해당 지자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주에게 말해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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