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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강아지33
보람찬강아지3321.06.03

골목길에서 차가 물을 튀기고 간경우 세탁비 받을 수 있나요?

지나가는 차가 빗물을 위에서 세게 달려서 물을 튀겨서 옷 다 젖었습니다. 이런경우 차주에게 말해서 세탁비 요청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할 상황인가요? 비오는날 신발까지 젖으니 짜증이 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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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보통은 1~2만원 정도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세탁비에 대해 민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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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끼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그 손해의 범위가 세탁비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위 손해의 배상만을 위해서 배상 청구를 법적 절차를 밝아 진행하는 점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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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사항을 어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이 발생합니다.

    한편 도로자체의 문제로 물튀김 현상이 일어났다면 해당 지자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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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주에게 말해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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