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들(현재 46세)과 부모가 한세대로 아들명의의 수원영통 아파트를 3년전 분양받아 계속 거주하다 이번 1월 19일날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3월 16일날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기위해 부산 기장군에 아파트를 2월 16일날 부명의로 매수계약하고 3월9일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집의 잔금일보다 앞으로 살 집의 매수잔금일이 7일 빠릅니다 그러면 수원영통 아들명의 아파트를 지금 양도소득세를 홈택스에 신고 하려는데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헷가립니다 고견을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선택하는 것은 본래 없습니다.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