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부모집에 아들과 한세대로 20년을 넘게 거주하다가 아들(40세)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새 아파트 잔금대출을 이행하기위해 아들만 먼저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거처는 부모와 계속 같이 했고(3개월정도) 잔금정리가 된후 바로 부모와 아들이 아들의 새 아파트로 입주했습니다 현재까지 2년5개월째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부의 주택도 며칠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새 아파트로 옮기고 3년내로 종전주택을 매도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알고 양도세가 없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비조정지역이고 5억미만의 아파트 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