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시, 생애최초 무주택 여부 문의
2023년말에 입주 예정인데요.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며(제가 세대주입니다)
아파트 입주도 세대원인 부모님과 같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부모님은 각각 56년생 58년생입니다)
일단 저는 한번도 주택을 취득한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1997년에 부산의 59제곱미터 아파트를 취득하셨다가 2000년에 매매를 하셨고요.
이런 경우에
디딤돌 대출은 아버지가 주택 취득을 한 이력이 있어서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취득세 50% 감면은 감면이 가능한가요??
위택스에서 확인해보니 주택소유사실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확인방법에(규정 36의3 제1항)
주택을 소유하는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제 5호 주택을 취득한자의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있거나 처분한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이걸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몰라서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법은 님이 제 3의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합가해서 부양하고 있으면, 생애최초 가 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30세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했거나, 30세미만이라도 중위소득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분양아파트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의 성년자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인데 생애최초는 3억 까지 LTV80%적용합니다.
다만 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나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이지만,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이, 합가일 기준으로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 포함입니다.
그 경우에 60세이상의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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