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차촉진(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과 2차촉진(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을 모두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