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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상사조199
견실한상사조19923.02.20

연차 촉진제도 중 의무사용일수는 기업이 정하는 건가요?

기업에서 운영중인 연차촉진제도 관련,

연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연차의 갯수 (즉,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전으로 보상되지 않는 연차의 갯수) 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예를 들어 의무 사용 연차를 10일로 할지, 12일로 할지, 15일로 할지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지, 노사 협약 사항인지, 관련 근거 법령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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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몇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진행 시 사용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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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차촉진(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과 2차촉진(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을 모두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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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회사의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의무일수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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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의 권리이고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서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므로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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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15일 모두 촉진 대상할지

    일부만 할지도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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