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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3.05.25

도소매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데

도소매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천만원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소득은 도소매와 별도로 분리과세나 단순율로 신고할수 있나요

아니면 분리과세로 신고를 안할경우 복식장부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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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본다면 주택임대소득도 복식부기를 하여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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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사업자라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하며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야하며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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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도소매업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 후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주택임대수입을 추계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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