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천만원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소득은 도소매와 별도로 분리과세나 단순율로 신고할수 있나요
아니면 분리과세로 신고를 안할경우 복식장부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본다면 주택임대소득도 복식부기를 하여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사업자라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하며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야하며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도소매업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 후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주택임대수입을 추계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