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시 의료보험요금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보험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사업소득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경비차감한)을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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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직장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고지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신고시의 종합소득금액, 부동산, 차량가액 등을 점수화 하여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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