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 2,000만원이 수입금액 기준인지, 소득금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