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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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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보수외 소득과 건강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 2,000만원이 수입금액 기준인지, 소득금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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