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 2,000만원이 수입금액 기준인지, 소득금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소득 중 보수를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소득은 내가 번 돈을 의미하므로 수입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근로자의 매월분 보수와 별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가 직장에서 부과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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