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직장 의료보험료 외에 추가로 의료보험료가 나옵니다. 보험료 산정을 종합소득세로 하는거 같은데 1년에 1번씩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외 소득이 있는경우 11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11월 경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 3400만원이었는데 9월부터 2천으로 낮아져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건보료가 부과되는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