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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우렁찬산양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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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직장 의료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입하라네요?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직장 의료보험료 외에 추가로 의료보험료가 나옵니다. 보험료 산정을 종합소득세로 하는거 같은데 1년에 1번씩 산정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외 소득이 있는경우 11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11월 경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 3400만원이었는데 9월부터 2천으로 낮아져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건보료가 부과되는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