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공사 계약 및 중소기업 대출연장 날짜차이
안녕하세요. 현재 LH주택에서 거주하고 올해 계약연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달에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연장을 해야하는데
LH에 연락, 문의를 하면 내년 3월 31일에 계약서를 일괄지급을 해준다고 계약서 지급이 안된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는
1. 전세대출의 연장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없어 연장 불가
2. 대출을 2번을 받아야 하는 번거러움 + 금리의 인상으로 금융피해가 생깁니다.
이에 관해서 저희의 문제가 아닌 LH 일정, 행정에 관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계약서를 받아 대출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LH 주택공사 계약 및 중소기업 대출 연장 날짜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저라면 LH 주택공사에 찾아가셔서
계약서 사본이라도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처하신 사정을 설명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LH주택 거주 중 중소기업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서가 필요한데 LH가 내년 3월 말에야 지급한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은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닌데도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답답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현재 대출을 받은 은행에 즉시 문의하여 LH의 정식 계약서 없이도 '계약갱신 확인서'나 '재계약 예정 확인서'와 같은 대체 서류로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또는 심사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상세히 상담받으세요. 은행의 답변을 토대로 LH에 다시 요청하시면서 "은행(○○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위해 귀사의 '계약갱신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며, 귀사의 행정 처리 지연으로 저에게 금리 인상 등 명확한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서류를 미리 발급해달라"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요구하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