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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계약 및 중소기업 대출연장 날짜관련하여 도움부탁드립니다.

LH주택공사 계약 및 중소기업 대출연장 날짜차이

안녕하세요. 현재 LH주택에서 거주하고 올해 계약연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달에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연장을 해야하는데

LH에 연락, 문의를 하면 내년 3월 31일에 계약서를 일괄지급을 해준다고 계약서 지급이 안된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는

1. 전세대출의 연장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없어 연장 불가

2. 대출을 2번을 받아야 하는 번거러움 + 금리의 인상으로 금융피해가 생깁니다.

이에 관해서 저희의 문제가 아닌 LH 일정, 행정에 관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계약서를 받아 대출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일반적으로 계약서 발급 일정이 정해져 있어 예외 발급이 어렵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사유(금융권 대출 연장 등)가 있으면 예외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LH에 공식적, 서면 요청: 조기 계약서 발급 요청

    ,은행과 사전 협의: 계약서 미발급 사유로 연장 예외 처리 가능 여부 확인

    ,증빙 자료 준비: 금융피해 가능성, 대출 만기 증빙, LH 계약 일정

    ,가능하다면 직접 LH 담당자 방문 후 서류 확보

    핵심은 계약서가 없으면 대출 연장이 불가한다는 금융 피해 발생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LH와 은행 모두에게 제시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 임대 계약 연장의 경우 3월 31 일괄 발급은 행정 편의상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고 말씀처럼 질문자님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2번의 대출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항은 쉽지 않지만 협의를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즉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조기 계약서 발급 요청이 핵심으로 지사 전화를 미리 하셔서 확인을 하시던지 계속 못해준다고 이야기 하면 지사에 방문하여서 발급 요청을 해보시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계약 연장 시 중소기업 전세대출 연장과 LH 계약서 지급이 시차 나서 불편한 상황은 흔한 문제입니다.

    대출 연장 불가와 금리 인상 피해를 피하려면 임시 조치로 해결 가능합니다.

    LH에 임시 계약서 발급 요청하시고 만기 3~6개월 전 신청 시 권리분석 후 임시 서류를 은행 제출용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H고객센터나 지역 주거복지센터에 대출 연장 증빙용 임시 계약서를 명시해 문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