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원인데 방문판매 회사에 등록
은행원(새마을금고)인데 방문판매회사에 회원등록하여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잇는데 회사 마케팅상으로 소득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소액이지만 나중에 소득이 커지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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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보통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까지 겸직금지의무를 요구하진 않습니다만 회사 분위기에 따라 징계 등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 질서를 해치는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