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22.11.11

법인사업자( 지점 통장 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지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질문1) 법인사업장에 매출 과 매입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본점통장으로 운영을 해도 될지

따로 지점통장을 개설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2) 아니면 매출이없고 매입만있는경우는 본점통장을써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일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별도로 부가세신고를 하여야하기 때문에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별도로 통장을 개설하는게 편리합니다.

    반드시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진행되는바

    지점 거래분 및 신고납부분을 법인 본점 계좌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의 신고소득을 누락하는 등 조세 탈루목적이 없다면 세법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관리목적상 지점계좌 개설해서 관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