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진행되는바
지점 거래분 및 신고납부분을 법인 본점 계좌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의 신고소득을 누락하는 등 조세 탈루목적이 없다면 세법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관리목적상 지점계좌 개설해서 관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